더욱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전국 거리가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면서 서로 간 갈등이 빚어져 근본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한 건 지난해 12월11일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부터다.
문제의 법 조항은 제8조 8항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다.
이때부터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으면서 지자체에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위반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울산시도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울산 등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자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 해결을 위해선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수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상 올해 들어 22일 현재까지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으로부터 초래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