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이들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당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다.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KBS 박민 사장 임명 문제를 고리로 현 정권 언론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서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인제 그만 해야 한다.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민형배·고민정·허숙정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박 사장을 임명한 것은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 지형이 친여 성향으로 기울면 내년 총선에서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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