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돼 출범한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이 기존 기관장 2자리는 본부장급으로 유지하면서 원장을 추가 채용한 반면 결원된 직원은 예산 등을 이유로 충원하지 않은 등 부적정한 인력 운영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원장 인건비와 사무직 등에 대한 급여도 부적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14일 진흥원 대상 행감에서 진흥원의 정원은 28명인데 비해 현원은 25명으로 사무직 1종에 3급 1명, 사무직 2종에 4급 2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복지여성국 감사 때 국장이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며 “정원 28명으로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을텐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원을 줄이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또 결원인 3명도 연구직으로 두 기관의 통합으로 오히려 연구기능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시가 대구시의 통합모델을 참고로 해서 두 기관을 통합해 출범됐는데 대구시의 경우 4명의 기관장을 1명으로 줄임으로서 예산 절감을 한 반면 진흥원은 기관장 2명의 자리는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추가로 원장을 채용해 오히려 대구시와 반대되는 인사를 했다고 질책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가 단체장은 추가로 채용해놓고 직원들은 오히려 감원을 시킨 것이 과연 예산 절감이라고 운운할 수 있는지, 직원채용을 안하면 그만큼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력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진흥원은 통합보수체계에 따른 상이한 보수체계를 도입했는데 사무직의 경우 사회서비스체계를, 연구직은 여성가족개발원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지원본부에서 정책개발 및 연구 업무를 함에도 사무직 보수를 적용받는 것은 부적정해 임금체계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진흥원 원장의 인건비가 여성가족정책본부(진흥원 출연금)에서 지급됐는데 진흥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만큼 원장의 보수 등에 관한 성과계약 체결, 경영실적 평가, 업무성적의 평가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적용해야 돼 인건비는 사회서비스지원본부 예산으로 지급됨이 마땅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