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예비후보 경력에 ‘이재명’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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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예비후보 경력에 ‘이재명’ 못쓴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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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해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대변인은 21일 총선기획단 3차 비공개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 공개와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 경력 역시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가령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기획단의 설명이다.

그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이름 사용 금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 최근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입장을 정리해 이번에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선거 운동을 위한 명함에는 정치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명함에는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한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서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에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는 지난 9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결정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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