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안 논란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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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안 논란속 통과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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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21일 2024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해 공유재산관리안은 수정가결(강남초 교사동 개축과 기존 교사동 철거는 삭제)하고 나머지 두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안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건이 당초 계획안과 유사한 문제(민원, 토지 안전성)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교육위는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도 특수교육 설립의 시급성을 감안해 심의 통과시켰다.

홍성우 위원장은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울산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2.3%,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수가 63.6%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수요 증가세에도 특수학교 신설 준비가 늦어진 점을 질타하고 공사비 증액 등의 부담을 시의회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제3공립특수학교 대상 부지는 남구 옥동 산 39-21 일원 울산과학관 뒷편 2만2000여㎡ 임야로, 전체 사업비가 야음동 추진 당시 383억원에서 737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음에도 제반문제가 여전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홍 위원장은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추후에도 특수교육 여건 확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건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2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관련 사전기획용역비 1400만원과 부지매입비 24억7839만여원 등의 최종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계획안이 확정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신청과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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