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갈등에 고준위방폐물법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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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갈등에 고준위방폐물법 폐기 위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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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의견조율을 별였으나 불발됐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사이에서 마찰을 빚어오던 여야의 기 싸움 속에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시설 마련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다음 달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은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기치로 내 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드라이브에도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일종의 ‘원전 화장실’을 지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현재로선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 이에 핵폐기물 발생량 전체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에도 공통점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먼저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김성환 의원안은 ‘설계 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원전의 최초 운영 허가 때 심사했던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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