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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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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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했다.

이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했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번 조치가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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