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새해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했던 좋지않은 오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에 더해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이달 22일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쌍특검 처리에 이어 복수의 국정조사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올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일단 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탓이다.
여당 입장에서 문제는 8일 본회의를 넘기더라도 처리 시한에 다다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인데,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후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부당한 특검’인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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