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앞...국회, 선거구획정 마무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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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앞...국회, 선거구획정 마무리 못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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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여야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는 데드라인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을 방치했다.

획정위는 이날 전국 선거구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하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 울산에는 변화가 없다.

획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 작업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야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특검·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국회 정개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땐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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