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고, 이를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정부 계획안이 처음 수립됐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한도가 200억원으로 현행보다 2배 많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이 개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이를 토대로 기업지방 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가 마련됐다.
아울러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된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해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춘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계획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고,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보고받았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