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구 61곳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763건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 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해당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의원들 스스로가 심의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용역 발주나 특혜 우려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달리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연구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연구활동비 목적 외에 사용된 비용은 의무적으로 환수토록 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서 일부 지자체가 포상금제를 부실하게 운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포상금 공적 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와 관련해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립예술단 단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79개의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17개 광역시·도와 61개의 자치구 평가를 마쳤고, 내년 86개의 시·군을 끝으로 전 지자체 평가를 완료한다”며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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