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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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존폐 기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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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을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폐기하겠다는 전략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 전략에 돌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극한 대치전선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할 시엔 부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폐기하는 게 목표다. 쌍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불 끄기 작전이 성공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재표결안을 직권상정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돼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불씨를 총선 정국에서 계속 살려갈 수 있게 된다.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대신 여권에선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굳이 이 시점에서 여권이 제2부속실 설치에 이어 특별감찰관까지 거론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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