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野 단독처리…특조위 구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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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野 단독처리…특조위 구성 골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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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또 박성민(울산 중)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 사육·증식 금지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본보 9일자 3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국민의힘 권명호(동) 의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가 해소되고 증거자료 제출이 원활히 이뤄져 합리적인 보상액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이날 본회의 재표결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일컫는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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