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15일 개막…‘쌍특검법 재표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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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회 15일 개막…‘쌍특검법 재표결’ 격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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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천 정국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문을 여는 1월 임시국회는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애초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4·10 총선의 이해 득실과 맞물린 쌍특검법 대치 전선이 1월 국회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쌍특검법을 서둘러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돌아온 법안은 통상 보름 안에 처리해 온 의회 전통과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배우자 비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엔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천 탈락 의원 등 여당의 반란표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에 표결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재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법안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개편도 1월 국회 쟁점으로 꼽힌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쟁점이다.

여당은 주거 안정과 영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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