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중)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과도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청구 이송, 반복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했다.
박성민 의원은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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