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된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비율이 80%까지 확대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폐업 이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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