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해상활동 관여 선박 11척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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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해상활동 관여 선박 11척 독자제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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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는가 17일 밝혔다. 외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무기·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한 데 더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제재 대상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이다. 이들 기관은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과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해왔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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