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자문 결과 납세자 통지제도 신설
상태바
국세청, 과세자문 결과 납세자 통지제도 신설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4.01.1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국세 공무원에게만 통지해왔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통지해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 공무원은 과세와 관련한 사실 판단에 앞서 내부기구인 과판위에서 자문받을 수 있다. 자문 신청은 국세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그동안 과판위의 의결 결과는 자문을 신청한 국세 공무원만 알 수 있었고 납세자는 국세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납세자도 직접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제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한다. 권지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