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갈이’ 기준 계량화해 공천잡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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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갈이’ 기준 계량화해 공천잡음 차단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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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천 정국과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물갈이’ 기준을 계량화하는 데 역점을 둔 후보 공천 규정을 일제히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 과정에서 낙천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객관적 기준의 미비 또는 부족으로 낙천자들의 반발 빌미를 제공,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부작용이 생겼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8일 현재까지 마련된 양당의 공천 규정에 따르면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현역 컷오프 방식 여야 온도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는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내세우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 평가)가 하위권 10%에 들면 컷오프된다.

‘하위 10% 이상 30% 이하’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7명이 컷오프, 18명이 20% 감점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여기에 최대 5년 이내에 탈당해 무소속 출마(3명)한 경우에는 최대 7%를 추가로 감산한다.

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역 기득권 타파’의 기조 아래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이 개정됐다. 30% 감산 비율은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정치신인 가산점·페널티 비슷

정치 신인이나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여야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첫 출마자는 최대 7% 가산을 적용하고, 여성은 10% 추가 가산을 결정했다. 만 34세 이하 첫 출마자는 20% 가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재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공관위에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여성, 장애인, 청년은 경선 득표의 최대 25%를 가산하는 당헌 원칙도 적용된다.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여야 간 큰 차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 박았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천을 못 받는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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