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현재까지 마련된 양당의 공천 규정에 따르면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현역 컷오프 방식 여야 온도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는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내세우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 평가)가 하위권 10%에 들면 컷오프된다.
‘하위 10% 이상 30% 이하’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7명이 컷오프, 18명이 20% 감점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여기에 최대 5년 이내에 탈당해 무소속 출마(3명)한 경우에는 최대 7%를 추가로 감산한다.
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역 기득권 타파’의 기조 아래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이 개정됐다. 30% 감산 비율은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정치신인 가산점·페널티 비슷
정치 신인이나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여야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첫 출마자는 최대 7% 가산을 적용하고, 여성은 10% 추가 가산을 결정했다. 만 34세 이하 첫 출마자는 20% 가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재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공관위에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여성, 장애인, 청년은 경선 득표의 최대 25%를 가산하는 당헌 원칙도 적용된다.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여야 간 큰 차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 박았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천을 못 받는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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