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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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갑질’ 막는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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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 갑질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 변경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이 ‘협회’로 명시됐던 것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지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공표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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