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역의원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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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의원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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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울산지역 5개 구·군 지역구 현역의원 겸직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공모(29일부터 사흘간)에 이어 원내외 주자간 ‘불꽃 경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겸 당협위원장들의 ‘무장해제’를 의미한다.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 당협위원장의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그해 1월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심의·의결됐다.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기준안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도권 등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4·10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날 의결된 공천심사 기준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공천 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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