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처법 유예 양보없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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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처법 유예 양보없는 대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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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에는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 계산이 여야의 타협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네탓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협상조차 안 하려고 한다. 요구를 수용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유를 대고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본회의 전 협상도 안 해준다고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반박했다.

당 고위 인사는 “이 상태로라면 25일 처리 가능성은 없다. 이미 작년 12월 초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해왔는데, 여당에서 그에 대해 어떤 언급도, 준비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현재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 논의를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만약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면 원내 다수당을 노리는 거대 양당이 또다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적대적 상생’에 손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도 여야는 총선용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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