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2년 유예안, 결국 무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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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년 유예안, 결국 무산될듯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1.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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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이해득실에 급급해 정쟁을 이어간다는 지적으로 자동차산업연합회 등은 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미래차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AIA는 또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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