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22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로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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