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은 만 65세(1959년생 포함) 이상 남구 주민이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이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오는 2월 중 600명을 신청받아, 대상자가 신청한 협약 의료기관에서 3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4개월간 침, 뜸, 부항 등 건강보험 적용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혁 울산 남구보건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를 한방 의료기관과 연계 사업을 추진해 대상자 건강호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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