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 공급 및 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 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시 업종 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했다.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 경비에 산입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하고,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 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을 인정한다.
소득 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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