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뉴스데스크는 보도에서) 시간 배분을 6명 예비후보자 모두 합쳐도 13초로, 민주당 이동권 예비후보자 36초와 절대적 시간 차이가 나 특혜에 가까운 시간 할애를 했다”고 규탄했다.
시당은 “뉴스데스크의 이번 총선 보도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12조(사실보도)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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