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 3회 연속 패배 지역 전략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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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선 3회 연속 패배 지역 전략공천”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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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 간 지지율이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5점 중 10점 이상이면 단수추천하기로 했다. 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우선추천(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열린 공관위 두번째 회의 뒤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우선추천과 단수추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추천은 공천 신청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공천하며, 단수추천은 후보자 중 1명을 즉시 공천하는 방식이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대상 지역으로 최근 3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지역을 꼽았다. 또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전 사고당협 등도 우선 추천 대상 지역이다.

단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총 50곳까지 가능하다.

단수추천 선정 기준은 복수의 신청자 중 신청자 1명이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또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한 경우도 포함했다.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을 경선 후보자 제재 조치의 기준으로 내놨다. 특히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 자체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각각 ‘줄세우기 공천·계파 공천 인신공격·상호비방’에 대해 엄격히 조처하겠다고 이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모두발언에서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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