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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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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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돼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여야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총선 표심을 의식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 오전에는 회동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도중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짧은 회동을 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 무산으로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작년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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