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 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 회계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부 회계 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 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 통제에 활용하고, 관리 주체는 의견 및 개선 권고 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결과를 등록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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