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쟁에만 매몰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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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쟁에만 매몰된 정치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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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주요 민생법안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여야 각 당이 공천 심사 일정에 본격 돌입하고, 설 명절 연휴(2월9~12일)도 끼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총선 전에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과 같은 여야 텃밭의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쟁점 민생법안을 두고는 셈법을 달리하며 끝장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해 12월 띄운 쟁점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는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고 현재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각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법안 자체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도 민생법안으로 내세운다. 원내 관계자는 28일 “영광 한빛원전, 울진 한울원전, 기장 고리원전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야말로 여야를 구분할 수 없는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우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태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 1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 의결은 미뤄지는 상태다.

지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은 여전히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재협상을 하더라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규모나 유예 기간을 조정하는 선에서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든 아니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여당이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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