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 괴롭힘·학폭·마약’ 공천 원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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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 괴롭힘·학폭·마약’ 공천 원천배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3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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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4·10 총선을 70일 앞둔 30일 ‘신 4대 악·4대 비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확정·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까지 공천 신청 마감 결과, 과거 신 4대 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선 원천 배제된다.

당이 규정한 신 4대 악 범죄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포함됐다.

또한 신청자가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되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는 배제된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비리,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은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강력범죄의 경우엔 사면복권돼도 공천에서는 원천 배제된다.

뇌물범죄,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의 부정행위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당 공관위는 내달 13일부터 총선 후보 지역별 면접을 하고, 종료 후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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