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까지 공천 신청 마감 결과, 과거 신 4대 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선 원천 배제된다.
당이 규정한 신 4대 악 범죄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포함됐다.
또한 신청자가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되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에서는 배제된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비리,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은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강력범죄의 경우엔 사면복권돼도 공천에서는 원천 배제된다.
뇌물범죄,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의 부정행위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당 공관위는 내달 13일부터 총선 후보 지역별 면접을 하고, 종료 후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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