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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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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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이어서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 조사위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윤종오 진보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유족에게 배상과 추모공원을 얘기하며 유족을 돈이나 밝히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진상규명을 막는 윤석열 정부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고 비난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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