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세금 70% 감면
상태바
10년 넘은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세금 70% 감면
  • 이춘봉
  • 승인 2024.02.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말소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세금을 70% 감면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등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지하고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해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013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를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해 소유한 사람이 노후 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일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한다. 적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역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