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풀어 노후지역 신속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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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노후지역 신속 정비사업 지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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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

울산에서는 태화·삼호·옥동, 화봉 등 2곳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일 입법 예고가 예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산단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사업 준공 20년 이상, 규모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규정됐다. 다만 인·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으로도 100만㎡ 이상 충족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임의적으로 추산한 적용 가능 대상은 전국적으로 최대 108곳으로 집계됐으며 울산에선 모두 2곳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법을 적용받는다면 용도지역 내 건축물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 150% 이내), 건축물 높이,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 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내 재건축 추진 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기여 비율에 대해서도 구간별 차등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계획으로 도시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주민 불편, 도시 기능,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자체별 지정 기준과 배점, 평가절차 등은 5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수혜 가능성이 고개를 든 각지에서는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울산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의문”이라면서도 “노후지역 재정비가 추진된다면 도시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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