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유예 법개정 끝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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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유예 법개정 끝내 불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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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확대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를 당정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산안청 설치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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