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대 신설 특별법 제정…지방 이전 中企엔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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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대 신설 특별법 제정…지방 이전 中企엔 상속세 면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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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는 4일 서울 등 수도권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우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해 고령자 특화진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특히 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고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면제, 가업 상속세 공제 등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당은 또 인구 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인구정체 지역 등도 포함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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