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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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 김경우 기자
  • 승인 2024.0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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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3일부터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구는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3일부터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구는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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