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상태바
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 김경우 기자
  • 승인 2024.02.0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3일부터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구는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3일부터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구는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