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상태바
설 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 김경우 기자
  • 승인 2024.02.05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3일부터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구는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3일부터 1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중구는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