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 부정행위 적발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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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 부정행위 적발땐 최대 무기징역
  • 이춘봉
  • 승인 2024.0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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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 조종이나 부정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 관리 방안도 정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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