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산 아파트 증여 거래 역대 최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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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 아파트 증여 거래 역대 최저수준
  • 이춘봉
  • 승인 2024.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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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서 있었던 아파트 증여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증여세 개정으로 과세 표준이 높아져 증여에 대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울산의 지난해 아파트 매매 거래 총 1만6973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738건으로 4.3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울산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연간 1000건 수준을 오가다 2009년 693건에 이어 2011년 670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12년에도 이어졌는데 당시 거래는 674건에 그쳤다.

이후 아파트 증여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7년 1378건, 2018년 1543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9년 860건으로 잠시 주춤한 뒤 2020년 1228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1년엔 역대 최대인 1615건까지 늘어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울산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2022년 84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하며 최근 10년 새 최저 증여 거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겨우 27건만 증여를 통해 거래되며 통계가 작성된 이후 월간 최저 거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1~2년 새 증여 거래가 급감한 것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가 지난해부터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돼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2021년까지 증여 거래가 활발하면서 증여할 만한 물건 상당수에 대한 증여가 이뤄져 증여 대상 물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전 거래 대비 30%가량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편법 증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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