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558만가구 6조1천억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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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558만가구 6조1천억 지급한다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4.0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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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가구 증가해 558만가구에 총 6조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수급 대상자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는 478만가구에 총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이 약 47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하락하면서 약 32만가구가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 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196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되면서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증장애인은 22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시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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