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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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표결·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야 대립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2.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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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문을 연다.

18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목전에 둔 여야는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국회 운영 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월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범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모두 6개로,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관례를 들어 야당에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미루는 것은 여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 여사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재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표결 시점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 2월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여론전도 펼칠 전망이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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