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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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표결 힘겨루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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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문을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치며 2월 국회 상정 가능성이 높았던 쌍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5건 정도 있어서 이 법안을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했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작년 12월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과 대정부질문(22~23일)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안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며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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