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의원·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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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의원·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미달
  • 이춘봉
  • 승인 2024.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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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의 제21대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사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직전 선거 당시 회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 3명 중에서는 이윤철 현 회장만 의원으로 등록해 추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울산상의는 지난 19일 제21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데 이어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등록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했다.

울산상의는 회원사와 특별회원사를 대상으로 의원 100명, 특별의원 12명을 각각 모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사는 93개사, 특별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특별회원사는 9명에 그쳐 모두 미달됐다.

울산상의는 오는 27일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치르는 대신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후보 사퇴 등의 변동 사항이 없으면 28일 당선인 공고를 실시하면서 의원과 특별의원을 확정한다.

회장 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은 최근 10여년 동안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이나 나서면서 회장 선출권을 가진 의원·특별의원 선거가 불붙었던 지난 20대의 경우 의원 후보자 등록 회원사는 150곳,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회원사는 20곳에 달했다.

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상의 회장 선거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3년 전인 지난 제20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윤철 현 회장만 의원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박도문 대원에쓰앤피 대표와 최해상 (유)대덕씨앤에스 대표이사 회장 등은 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의원에게만 회장 출마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지난 선거 당시 후보자 중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인물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한편 울산상의는 오는 28일 의원·특별의원 당선사를 공고한 뒤 그날부터 3월1일까지 3일 동안 제21대 울산상의 회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이어 3월12일 제21대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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