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천암각화 세계유산등재 관련 조례 가결
상태바
반구천암각화 세계유산등재 관련 조례 가결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2.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는 22일 제243회 임시회 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 질의 및 조례안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문화관광체육국과 울산문화관광재단, 서울본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울산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과 울산권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국, 종합건설본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를 받았다.

교육위원회는 울주·남부·동부도서관과 교육수련원,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다. 신형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