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종사자 특성 고려한 ‘중처법 설명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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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종사자 특성 고려한 ‘중처법 설명회’ 필요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4.0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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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되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현장에서는 항만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정보 전달에 그쳤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27일 울산 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체와 예선사, 선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65개 업체에서 76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설명회 시작 전부터 마련된 자리가 꽉 차면서 뒤에서 듣는 사람이 생겨나는 등 중처법 관련 항만종사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의무 등 법령 설명을 했다. 참석한 지역 항만종사자들은 카메라로 촬영하고 메모하면서 강연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울산 항만종사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명회가 아닌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리해서 설명해주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울산 항만종사자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있다”며 “항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항만종사자들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항들을 알려줬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항만종사자 B씨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다보니 모호했다”며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리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한 항만종사자 가운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자체에 불만도 있었다.

항만종사자 C씨는 “실제로 위험한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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