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상표·레시피 특허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전문 컨설팅을 거쳐 보유 브랜드에 대한 도형 디자인과 상표 출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브랜드 인식 제고 교육에 참여하면 사업 자부담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상의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ulsan.korcham.net)를 참조해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228·3087.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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