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도서정가제 완화·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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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도서정가제 완화·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3.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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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함께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통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웹툰·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해 자유로운 가격 정책·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완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오는 6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콘텐츠 등급분류에서 민간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국내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됐던 게임이 해외는 ‘17세 이상’(미국) ‘16세 이상’(유럽) ‘7세 이상’(일본) 등으로 분류된 사례를 거론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영화비디오법’을 개정해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OTT)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OTT 본편 뿐 아니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피시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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