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아무래도 직접 타고 다닐 차로 강습하면 좋을 것 같아 ‘자차 연수’를 신청했고, 당일 강사가 직접 아파트 주차장으로 와서 차 조수석에 탑승했다”며 “브레이크를 잘 못 밟을 수 있으니 위험하면 대신 멈추겠다며 조수석에서도 차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봉’을 설치해서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한 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일 포털사이트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울산운전연수’를 검색하면 ‘자차연수’ ‘방문연수’에 반값, 저비용 등을 광고하는 사이트나 게시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다수가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개인 휴대폰 번호나 메신저 아이디만 공개돼 있는데, 이같은 도로 연수는 엄연히 불법이다.
경찰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개인 도로 연수는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자차를 활용한 도로 연수는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일반 연수 차량와 달리 임의로 ‘브레이크봉’을 설치·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사고 위험이 크다. 무등록 불법 교습이다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과실이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실제 울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도로 연수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연수를 하던 A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A씨는 사이트를 보고 연락온 연수생 총 176명에게 차량 조작, 유턴 등 도로 주행을 교육하고 총 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불법 도로 연수가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 알선 행위, 알선책 활용 등 조직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문학원에서 연수 교육 시간 중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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