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탄창과 조준경은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이뤄지는 노상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남부경찰서와 군 127연대는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27연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탄창이 군에서 쓰는 탄창과 같은 것을 확인하고 조준경과 함께 수거해 갔다. 군은 탄창과 조준경을 조사해 수사 등 추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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